“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입력 2019-06-28 22: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적용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로 제시했다.

가입자단체 측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규정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했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이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