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세청 정보화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 국세청 정보화사업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해 총 34명을 인지하고 15명을 구속 기소,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현직 법원공무원 3명의 입찰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원공무원과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이 드러나 입찰 방해 규모는 500억 원, 주요 가담자는 24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한 전직 법원공무원 남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 강모 씨, 송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씨, 송 씨 등은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 조사 과정에서 1400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익을 분배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주요 가담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및 국고손실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유관 부서와 공조를 계속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