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시공권 놓고 '시끌'
볼펜 기표 무효에 기준 논란
대우건설, 2표 부족해 시공사 선정 부결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지만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는 등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조합은 대우건설이 받은 4표에 대해 ‘볼펜으로 기표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 처리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선 124표를 얻어야 하는데 대우가 얻은 4표가 무효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셈이다.
이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조합원 총회 사회자는 시공사 선정 투표지에 볼펜이 기입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당일 두 회사가 기표소 입장 전 투표 용지를 확인할 때 기표 용구 외에 볼펜 등이 함께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로 한 4표를 포함하면 총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이 이미 부결을 선언한 사안”이라며 “모든 건 조합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맞섰다.
앞서 이 현장은 대형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놓고 맞붙으며 지나친 과열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어찌됐든 무효표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측과 시공권 확보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만1675㎡ 토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983가구를 짓고 이 중 83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964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