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집계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적법화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농가를 합친 비율이다.
농식품부에서 적법화 의무를 받은 농가 3만2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적법화 작업을 마친 농가는 약 1만 가구(30.6%), 적법화 작업에 들어간 농가는 1만7000가구(53%)가량이다. 적법화를 위한 사전 측량만 마친 농가는 약 3000가구이고, 2000가구가량은 측량조차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분뇨 처리 등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지난해부터 법규에 어긋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법화 이행 기한은 9월 2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법화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상황도 격주로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