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기업 윤리 경영에 대해 거짓 홍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파리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됐다.
3일 프랑스 공영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윤리 거짓 홍보에 대한 예심 개시를 결정했다.
삼성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윤리 경영과 달리 중국, 한국, 베트남 등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및 아동노동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프랑스 소비자들은 기만했다는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심수사는 수사판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검토한다.
수사판사들은 필요에 따라 수사 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증언을 모은 시민단체들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 장시간 노동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제기에도 삼성은 웹사이트 등 대외적인 마케팅 수단을 통해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