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월 된 여자아이가 폭스테리어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물려 끌려가는 일도 벌어졌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입마개 착용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다리 윗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다.
아이를 공격한 이 폭스테리어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웃 주민들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올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주민들을 위협했다. 이후 주민들은 입마개 착용 약속을 받았으나, 견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사고를 낸 폭스테리어 품종은 영국 원산의 애완견으로 특히 여우 사냥에 많이 동원되는 사냥개로 잘 알려져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이미 개가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라며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제 빼고 딱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했었다”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맹견이 아닌 견종은 사실상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