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심의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애플은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었다. 2016년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넘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이 통신 3사에 제품 구매와 이익 제공을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판단하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내부 규정상 애플의 구체적인 시정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방안과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과 이를 위한 기금이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려면 애플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관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제재와 균형이 맞아야 하고 소비자 보호, 경쟁·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적절성도 갖춰야 한다.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공익 부합성, 시간상 위급성 등도 동의의결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심의를 중단하고 2주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를 불허하면 심의는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