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캡처 )
송도 축구클럽 사고가 지상파 방송에서 다뤄져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송도 축구클럽 사고는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사망, 6명의 행인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해당 차량은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 동승 안전의무가 지켜져야 하는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업으로 신고해 해당 법안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특히 차량 운전자는 군대에서 갓 제대한 24세의 초보운전자였고 해당 축구클럽에서는 차량 보험을 30대 이상 적용되는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치상과 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고가 불거진 도로에서 시속 30km로 달렸어야 했지만 시속 85km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당직근무를 서야했던 마음에 급하게 운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딴 ‘태호 유찬이법’이 발의됐다. 기존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 운행기록장치 부착, 사고이력 공지 등 안전조치를 강화시킨 것. 하지만 심사 시기는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