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깡통어음' 유통 후 뒷돈…증권사 직원들 검찰 송치

입력 2019-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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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사용)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천646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천 달러(약 6억원)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원대 ABCP를 팔았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 같은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준다. 하지만 이 회사채는 역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된 만큼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됐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SAFE의 승인 없이는 중국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없다. 결국 지급보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이를 인수한 뒤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음을 무리하게 유통시켰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A씨와 B씨가 속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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