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점주를 대상으로 '요기요' 가입 여부, 아이디, 비밀번호를 필수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두 회사가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정면충돌했다.
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3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변경하며 장부 관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필수 수집·이용 항목'으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가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배달 앱 업계 2위 업체로, 일각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경쟁사인 요기요의 가입 여부와 비밀번호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에서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배달 앱을 통한 매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다른 배달 앱을 통한 매출 정보도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통합 관리하고 싶다는 음식점 업주의 요청에 따라 연계 대상 배달 앱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에 자사 정보 제공 수집을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필요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요기요에 따르면 배민 장부 서비스에서 오가는 정보의 보안과 안정성은 자사가 책임질 수 없어 정보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요기요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의민족이 사장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불법성에 관해 검토한 뒤 법적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논란 이후 점주 대상 사이트에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제공 정보에서 '선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