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박 씨 역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시한은 9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