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입력 2019-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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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임시허가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2019.06.02. (뉴시스)
경기도 시흥시와 동탄 일대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허가를 내줬다.

심의위는 이날 매스아시아와 올롤로가 각각 경기 화성시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자전거 도로의 노면과 폭을 정비하고, 최고 속도(시속 25㎞ 이하)ㆍ최대 중량(30㎏ 미만) 제한 등 차체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현행법에서 전동 킥보드는 차(車)의 일종으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이용이 제한돼 있다. 그렇다고 차도를 이용하기도 위험해 기업들이 사업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특례가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는 네오엘에프엔의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마련 전까지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받았다. 심의위는 2월 열린 2차 회의 떄도 알에스케어서비스가 신청한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실증 특례를 내줬다.

대영정보시스템가 신청한 라테아트 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식용 색소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는 제품이다. 기존엔 식품위생법이 커피에 식용 색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려웠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는 커피에도 1㎏당 식용 색소 0.1g 이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3D 프린터 사업을 임시 허가했다. 식약처도 임시허가 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 색소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심의위는 케어젠의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는 실증 특례 없이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케어젠은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브가 함유돼 있어 제품 분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증 특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에 심의위는 케어젠 제품을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일부 항목을 추가하면 임상시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 시스템도 신재생에너지원ㆍ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달라는 안건에는 규제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해당 제품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받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는 아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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