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실행될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 개선 지시가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실행되면 특정 근로자의 성과향상 촉진을 위한 독려행위가 자칫 괴롭힘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처리절차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총 이준희 수석위원은 “기업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과 미달자에 대한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이행하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내년 1월 16일 시행이 예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기업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에 참가한 한 전문가는 “개정 사업안전보건법은 제 4조에서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