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에서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달 5일까지 남은 24일 동안 최저임금에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주체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