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고유정의 재판 기일이 국선 변호인 요청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며 "재판을 15일에서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고 씨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거센 비난 여론에 모두 사임하자,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