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토부에 건의…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작년보다 커
▲부산 수영강 일대 전경.(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산 해운대ㆍ동래ㆍ수영구 등 3곳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ㆍ남ㆍ수영ㆍ해운대ㆍ연제ㆍ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작년 8월에 기장군이,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진ㆍ남ㆍ연제구가 잇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2.59% 하락했다. 동래(3.49%)ㆍ해운대(2.92%)ㆍ수영구(2.55%) 순으로 내렸다. 모두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크다.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 전체를 지정하면서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까지 얼어붙고 있다”며 부산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