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통과… 적용 범위 신산업 등 확대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적용범위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신성장동력 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로 그 사업화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분할·합병) 및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세제와 금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는 제공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외에 주로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 재편을 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두 기업 중 한 곳이 합병·분할 등 구조변경을 하고 다른 기업이 신제품 개발 등 사업혁신을 할 경우 둘 다 합산해서 인정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