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공매도 논란 본질 되돌아봐야

입력 2019-07-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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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1부 차장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 관심이 큰 IT와 경협주, 바이오 종목 등에 대한 공매도(空賣渡)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기준 공매도 관련 지표인 주식 대차잔고는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인 작년 10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며 공매도 폐지·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들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로 촉발된 논란은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공매도 폐지 여론은 현재 3000건이 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주식매매 기법이다. 예를 들어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해 80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매입해 갚음으로써 20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이러한 특성으로 대체로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에 유리하다. 특정 종목의 가격이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늘려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활용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명백하다.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 셀트리온 사태가 대표적이다. 셀트리온은 2012년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시가총액이 수조 원 날아갔다. 이후에도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2014년에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증권사가 계좌 주인의 허락 없이 주식을 대여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주식대여 서비스가 없는 증권사로 계좌를 이동하는 등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공매도가 가진 또 다른 한계는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기관과 외인보다 여실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도 증권사에 일정 보증금을 예치하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력의 비대칭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올해 1분기 외인의 공매도 거래는 65%, 기관은 37%지만 개인은 1.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매도 거래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매도가 ‘그들만의 리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재 강화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자격 요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가 하락을 예측해야 하는 공매도 거래에서 정보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관과 외인의 정보력을 개인투자자가 앞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자금력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개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지 못한 룰을 조절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spd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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