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에 대한 교단의 재심 결정이 8월로 연기됐다.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현재 등록 교인이 10만 명, 연간 보유 헌금만 400억 원인 국내 최대 장로교회다. 2015년 퇴임한 김상환 목사는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라면서 2017년 아들 김하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며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가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대한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재심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오는 8월 5일 재판을 열고 다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김삼환 목사는 신도들에게 수차례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를 어기고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목사직을 넘겨준 만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