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무례하다” 원색적 비난

입력 2019-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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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중재위 거절에 항의…남 대사 발언 끊는 등 외교적 결례도

▲일본 정부가 19일 남관표(오른쪽)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한 가운데 남 대사가 고노 다로(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 징용공 판결을 놓고 19일(현지시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국 측에 “매우 무례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는 등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등 거칠게 행동했다.

고노는 한국이 강제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요구 시한인 전날까지 답변을 주지 않자 이날 남 대사를 불렀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으며 중재위 설치 제안에도 답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 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노는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고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제안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이미 한국에 전달했는데 이를 모른 척하면서 다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거칠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1대 1로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자르고 중간에 자신이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무례한 결례로 여겨진다.

고노는 남 대사와의 대담 후 기자들에게 “판결로 일본 기업에 실제적인 손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의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여겨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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