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75점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해당 기준을 넘어섰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등이다.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 한화시스템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공 입찰참가의 경우 최대 2년간 제한 받는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 10.75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구(舊) 한화S&C의 벌점(11.75점)을 이전 받은 것이다.
한화는 2017년 10월 구 한화S&C를 신(新) 한화S&C(사업법인)와 에이치솔루션(투자법인)으로 회사 분할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부문을 승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총 벌점인 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서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