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이 발표됐는데, 이는 국가재정 확대 및 정부구매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공구매조달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구매조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2일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핵심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치안‧안전‧행정서비스 등 국민체감 분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부문 기술혁신이다. 공공부문이 한 단계 높은 목표수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혁신기술·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조달을 활용해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품질 또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2018년 기준 공공 조달 구매력은 123조 원으로 전체 GDP의 7%, 정부 총 지출의 29% 수준이며, 그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76%(94조 원, 2017년 대비 1조8000억 원 증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공공조달 구매력에 대한 올해 전망도 밝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구매목표액(124조 4000억원)의 75.4%인 93조 8000억 원이며, 이는 작년목표였던 73.7%보다 1.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공공구매시장 확대와 함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에 대한 전망 역시 밝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50%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0%(향후 15%로 상향예정)는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선호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등 우대조항이 있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기관의 조달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공공부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공공부문의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은 취급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거나 물품‧용역의 입찰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해당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획득했다면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공공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공판로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된다. 지속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서 공공조달시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 인프라를 확보한 후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방향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공공구매시장을 활용해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