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례보증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은 △보증신청인 연소득(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다.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이번에 확대한 특례보증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특례보증과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특례보증 모두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 가입할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증 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