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 부재료(색소, 파츠, 반짝이)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지·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슬라임에 촉감, 색감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 중 하나인 ‘파츠’ 40종 가운데 13종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종에서는 유해중금속(납‧카드뮴)이 검출됐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물질이다. 유해중금속(납‧카드뮴)이 검출된 파츠 3종은 납 함유량이 허용기준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초과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도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에 초과해 검출됐고, 이 가운데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붕소의 경우 과다 노출될 경우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되면 위, 장, 간, 신장, 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원 측은 "파츠의 경우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지만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모두 정보제공(제조국, 수입자, 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았고, 일부 파츠의 경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슬라임을 사용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