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 발표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이라는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활동의 합리적 배분·관리를 위해 결정하는 구역으로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군사 등 총 9개 구역으로 나뉜다.
또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돼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 관련 정책(입지적정성 등 분석) 등에 활용한다.
국민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종합지도 및 해양이용 주제도를 구축‧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해수부, 지자체 차원) 확충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책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 마련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관리 교육 체계화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책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 7000만~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70개국이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