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화제다.
24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 티팬티남'이라 불리는 남성은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7일 40세 남성 A씨는 티팬티로 보이는 속옷만 착용한 채 충주시의 카페를 방문 음료를 구매했다. 이틀 뒤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도 모습을 보였다. 두 카페 업주는 해당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무가에 따르면 카페에서 단지 음료만 주문하고 나왔기 때문. 또한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충주 티팬티남'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에 어떠한 의도한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노출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에 속옷으로 보이는 짧은 바지를 착용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형이다"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