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현황 신고 과정에서 해외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계열사들에 대해 검찰이 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행정소송 등에서 이 사건 일본, 스위스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롯데 계열사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확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신고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롯데쇼핑이 일본 회사들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어떠한 관계로 인식했는지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건 회사들을 최대주주 현황란에 기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자나 로펌 등에 계열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도 이를 확인하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모두 허위신고의 고의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롯데쇼핑은 스스로를 대리인으로 칭해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한 점을 수사과정에서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계열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신고된 이후인 2016년에야 비로소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며 “당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은 국내계열사에 한정될 뿐 해외계열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타주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들이 문제가 된 일본 회사들이 해외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과정에 해외계열사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는 등 허위신고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공정위 편의를 위해서 롯데쇼핑이 자료를 취합해 제출한 것”이라며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계열사 16개를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롯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해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벌금 1억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