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액공제 폭과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5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견련은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견기업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중견련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