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영선 무죄

입력 2019-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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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현 실형…노대래ㆍ김동수ㆍ지철호 무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뉴시스)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재찬(63)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재판부가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철호(58) 현 부위원장,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핵심 간부들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조직적 차원에서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채용 대상자의 능력과 적합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요구한 퇴직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은 인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위원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과장급 인사를 승인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취업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며 "만약 공범이라고 판단한다면 공정위의 웬만한 고위직들도 모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민간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이들 18명을 채용하면서 임금으로 총 7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6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위원과 김 전 부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증인 신문은 공정위 차원에서 업무방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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