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핸디소프트, 에스제이케이, 한류타임즈·한류AI센터 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핸디소프트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는 등 공시를 번복·변경했다. 에스제이케이의 경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어서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30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한류타임즈와 한류AI센터에 대해서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