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태를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 노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벤투스에 공식적인 항의를 표했다.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계약서 내용 불이행 발생에 따른 위약금 산정작업에 들어갔다.
3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맹은 유벤투스가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벤투스는 킥오프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당일 킥오프 시간 조율 과정에서 경기 시간을 전·후반 각 40분에 하프타임을 10분으로 줄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 등이 항의 공문에 담겼다.
여기에 유벤투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위약금을 내고 경기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제안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유벤투스 뿐 아니라 이번 친선경기를 승인한 이탈리아 1부리그 세리에A 사무국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을 명시한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약금 산정 중인 더페스타와 프로연맹은 유벤투스 친선전과 관련해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을 비롯해 1군 선수 비율, 팬미팅 성사 등 4~5가지 위약금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별로 걸린 위약금은 각각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