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정 노동시간 한도 내로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노동자가 재량껏 일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주로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이나 성과가 중요한 직종에서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재량근로제 도입 대상 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허용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등이다.
여기에 고용부 고시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고용부 고시를 통해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증권업계의 요청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고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기에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에도 재량근로제 대상에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경우에도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등록된 사람은 각각 1029명, 1만6074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인력은 5500∼6000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