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카 '침수차 보상 서비스'…침수 확인되면 100% 환불

입력 2019-08-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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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동안 케이카 구매 고객 대상, 추가 보상금도 100만 원

▲직영 중고차 기업 케이카(K Car)가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를 위해 31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에 나선다. (사진제공=케이카)

직영 중고차 기업 케이카(K Car)가 침수 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를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에 나선다.

1일 케이카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국 케이카 직영점 및 홈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침수차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케이카의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차 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한다.

추가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침수 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건 침수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케이카는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설명했다.

△차 실내 하부의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 제조일 대조 및 주요 부품의 오염 여부 확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 확인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으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 확인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 오염 여부 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침수 이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면 침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인국 케이카 대표이사는 "케이카는 여름철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침수차 구별법을 숙지하고 구입 후 차 상태에 따라 보상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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