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방법은? "등록지원비·접종비 할인 혜택 챙기세요!"

입력 2019-08-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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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강아지 초코: 만두야 너 '동물 등록'이라고 들어봤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도 '민증'이 생기는 거래. 이제 어딜 가나 '이것'만 있으면 내 이름이랑 주인 이름이 뜨는 거야. 길을 잃어도 집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구. 그리고 내가 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해준대.

고양이 만두: 잘됐네. 난 이미 등록했거든? 근데, 너랑 나랑은 담당하는 곳이 달라. 넌 구청이고 나는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해주고 있어. 그 덕분에 미아 고양이가 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한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이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반려묘 선택사항)이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서 미등록 동물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한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 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 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이 있다. 발급되는 동물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이 뜨며, 동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실, 유기를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동물 등록비가 유료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 남양주시 등에서는 등록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시내 9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내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으로 동물 등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 칩 삽입을 통한 동물 등록을 하려면 4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또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유기견 입양인에게 1년간 20만 원 상당의 동물보험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이거나 현장에서 등록한 반려견에 한해 접종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애견 놀이터도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실종·유기 반려동물 수는 매년 1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고, 동물을 유기하더라도 그 증표가 남기 때문에 동물 유기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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