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299인 사업장 1년 유예”…최운열 “고소득 전문직 제외”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손을 봤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이다.
최 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당정의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두 사람은 각각 설명했다. 노동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이 발의될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의 수정 방향을 놓고 당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