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를 관보에 개제하고 10일 동안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위원 9명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