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몸을 누르거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2017년 8월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 A(당시 1세) 군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4명의 영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전문심리위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