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납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19-08-05 12:18수정 2019-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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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사업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다.

또 일정 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라도 이번 규제로 피해를 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 거래가 있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피해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체납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 기한도 접수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정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기업이 조사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은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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