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됐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곳이다.
2분기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