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용지 우선 공급 후 순차공급…시기 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 규제 완화로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분석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출한 소요면적은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택지지구의 개발 진행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되거나 상가가 부족해지지 않게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차례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지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는 상업시설용지 공급 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 현황,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