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1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오사카지검은 해당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오사카지검은 지난해 5월 사가와 전 장관 등 ‘사학 스캔들’에 연루된 총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3월 이들 중 10명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오사카지검은 재차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오사카 지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리토모 학원이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 엔가량 싸게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이 2017년 2월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주무 부처인 재무성 이재국은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 관련 기술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토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재무국에 지시하는 등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아베 내각은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