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입력 2019-08-14 11:29수정 2019-08-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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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2일까지 청문회 마쳐야…추석전 임명 마무리 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편한 옷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와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0시 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인,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후보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요청안 발송으로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늦어도 추석까지는 8·9개각 지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조 후보자 지명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부적격자에 대해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정국경색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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