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했다고…'제주도 카니발 폭행'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9-08-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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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제주도에서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 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한 운전자 B 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는 이를 촬영하던 B 씨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B 씨의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인 B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차별 폭행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단순폭행, 재물손괴’로만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별 게 아니냐. 제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구속할 거다. 구속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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