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결국 법정으로…메리츠컨소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19 14:52수정 2019-10-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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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해달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코레일)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했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지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이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모 절차에서 메리츠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한화컨소시엄·삼성물산 컨소시엄 등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코레일은 해당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컨소시엄, 차순위 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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