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툴젠과 회사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툴젠과 진행중인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당사와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 원, 500억 원을 초과해 당사와 툴젠이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라 양사는 사전 상호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제넥신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툴젠과 회사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툴젠과 진행중인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당사와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 원, 500억 원을 초과해 당사와 툴젠이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라 양사는 사전 상호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