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는 번거롭고 투자자엔 큰 도움 안돼” 실효성 논란
자산운용업계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변경 대응에 분주하다. 당장 내달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약관 변경 문제부터 10월 간이 펀드 투자설명서 작성 개정안 시행 등에 발맞춰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변경의 실효성에서부터 도입 절차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간이 펀드 투자설명서 개정서식에 맞춰 투자 설명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은 공모 펀드 클래스 명 한글 표기, 동종펀드의 비용정보와 수익률 비교 기재 등을 골자로 한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안 변경 방침을 밝혔다. 기존의 펀드 투자설명서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 방침은 10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에 현재 운용사들은 개정 시행 날짜에 맞춰 동종 펀드 수익률과 비용 정보를 산출하는 등 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일부 관계부서 직원은 야근을 불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대형 종합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펀드 400~500개 펀드설명서를, 중소형사 운용사도 기본 60개 정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관련 부서의 대부분 직원이 개정안 시행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 공모펀드 수는 4263개(2월 말 기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펀드 투자설명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투자설명서를 개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모펀드 대부분 운용 수수료(비용)가 대동소이해서 이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운용사들은 번거로워지고, 투자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당장 내달 16일부터 일괄 도입되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펀드의 신탁계약서 약관 등을 변경해야 하는 이슈도 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증권 발행회사가 주식을 전자등록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것처럼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 신탁계약서 약관 변경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에 설정된 펀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지만, 신규 설정되는 펀드의 경우 약관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장 해당 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모르는 운용사들도 많다. 지난달 19일 예탁원과 금투협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지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중형 운용사 관계자는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된 펀드가 전자증권 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반응을 반영해 예탁원은 16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표준 약관 변경안을 마련해 협회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또다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해 업계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