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9-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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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26개 레미콘 업체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개 레미콘 업체들에 벌금 100만~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차 담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진기업 1억2000만 원 △정선레미콘 4000만 원 △정선기업 1000만 원 △삼표 9000만 원 △삼표산업 8000만 원 △한성레미콘 7000만 원 △한일산업 2500만 원 △케이와이피씨 4000만 원 △삼덕 4000만 원 △금강레미컨 3000만 원 △반도유니콘 6000만 원 △서경산업 5000만 원 △건설하이콘 2500만 원 △비케이 100만 원 △동양 3000만 원 △아주산업 3000만 원 △인천레미콘 4000만 원 △한밭아스콘ㆍ한밭레미콘 각각 1200만 원 △한일홀딩스 3000만 원 △강원ㆍ드림레미콘ㆍ성진ㆍ쌍용레미콘 각각 4000만 원 △두산건설 2500만 원 △장원레미콘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권역별 협의회ㆍ인천지역 협의회를 결성하고 형태나 내용의 합의를 지속했다"며 "공동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여 경쟁을 회피하고 단일한 의사와 목적 아래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는 2010년 9월 10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레미콘 가격의 결정방식과 함께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거래처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합의가 실행됐다"며 "각 합의는 실거래 가격의 정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직전 대비 상승하는 추세로 변동한 점과 5차 합의에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에 비춰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차 담합행위는 2009년경 단절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종료 5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1차 담합에 참여한 16개 업체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2차부터 8차 담합행위는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담합이고 레미콘 업체의 거래 상대방은 다른 권역의 레미콘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 설정 가격에 따라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쟁이 이뤄진 점, 외부요건에 의해 레미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어 취하거나 취했을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차례의 담합을 통해 레미콘의 가격 하한선은 꾸준히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제조 후 폐기 시간이 짧아 업체들은 권역별로 나눠 담합에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유진기업은 27억6000만 원, 한성레미콘은 1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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