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22일 박근태 등 280명이 자사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21일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2일 박근태 등 280명이 자사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21일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