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에 따르면, 23일부터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제도가 적용되는 구매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다만 재원이 소진되면 환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으뜸효율 제품은 에어컨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총 10개 품목이다.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제품, 진공청소기와 벽걸이가 아닌 에어컨은 1~3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액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품목은 1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효율 등급제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어 효율 등급 라벨에 적힌 시행일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환급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과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 가구(3년 미만),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한전 복지 가구로 한정된다. 내년부터는 환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만 환급 품목은 2~5가지로 줄어들 예정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사전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받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으뜸효율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