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기(왼쪽) 해외건설협회장과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2일 해외건설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해외건설협회)
두 기관은 해외건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에 중재, 조정·알선·상담 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분쟁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 분쟁 정보 수집 및 발간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할 방침이다.
이건기 해건협 회장은 “해외건설 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관리, 클레임, 분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주요 사안”이라며 “협약식을 계기로 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활동을 통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의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